[영광=장수영 기자] 강제로 자신의 후배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청소년들이 불구속 입건 됐다.
26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4명 등 남녀 청소년 5명을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피해자들이 평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전남 영광군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중생 2명에게 약 1시간30분 동안 서로를 때리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손찌검하고,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 2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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