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징역 2년' 원심 확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로또 복권에 당첨하기 위해 2억4000만원 상당의 굿을 하게 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는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11월~2013년 2월 무속인인 장씨는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23회에 걸쳐 현금 2억4천여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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