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주차장 차 안에서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약 한 달 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해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차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 안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살인 등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하나 GPS를 설치한 사실과 살인은 관계가 없고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8일 피고인 심문을 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며 피시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경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가 B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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