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수사정보 유출한 前 검사 재판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7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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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공범 사진촬영 도와
공수처, '공무 비밀누설' 기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박 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남 사천의 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 기밀을 공범이자 제보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사실에서 압수한 물품의 사진 수십 장을 사건 관계자이자 뇌물 공범인 A씨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과 12월에, 각각 자필 메모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했으며, 촬영된 자료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군납업체 임원으로 당시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이 자료들이 그의 횡령 혐의 방어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가 고의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한 후, 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총 171장의 사진을 촬영했으며, 공수처는 박 변호사가 관여한 이틀치 사진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군납 비리 수사를 진행해, 고등군사법원장,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육군 급양대장 등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까지 박 변호사가 A씨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월12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박 변호사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박 변호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별도로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9월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같은 날 공수처 관할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이첩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찰이 박 변호사 입건 직후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을 바로 공수처로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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