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종시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영식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씨(53·여)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혔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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