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책자 미비치도... 모두 시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에 못미치는 7개 항공사에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10개 국적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로 7개 항공사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 내에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좌석을 지정·운영하지 않았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서비스 정보를 점자로 안내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국토부가 지적했다.
이들 7개사는 국토부의 위반사항 통지 이후 각 사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우선 좌석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기내에 점자 책자를 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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