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 (이주헌,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2023년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한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모씨(38)는 2023년 8월26일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대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됐다.
특히 당시 경찰은 정씨가 흉기로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해,설득 , 특공대 투입 등으로 2시간 40분만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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