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릴 등 도구만 소지해도 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등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공단)에 따르면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다.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만법상 항만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다.
한편, 공단은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348.7㎏을 수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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