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후보인 장경태 의원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와 관련해 9일 “개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검찰의 기소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에는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지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하고 개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 않은가”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과거 행태들, 표적수사나 기획수사, 별건수사로 대변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예전부터 수정돼야 한다고 제가 전당대회준비위원을 할 때, 또 당헌당규분과 간사를 할 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는 혁신 차원의 접근법이 퇴식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조항 자체가 과거 생겨난 조항인데 당무와 관련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천 기준인데 공천 기준 또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라며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관위 고발과 검찰의 기소를 통해 공천도 진행하기 때문에 당무에 관련된 기준을 검찰의 기소만으로 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 등이 대부분 다 무혐의거나 무죄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정말 악랄하게 수사할 경우, 혹은 악의를 가지고 기소한다는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가 다 검찰의 기소를 신뢰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은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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