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4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해당 협박 사건 후 한달여 뒤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고,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생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정황상 김씨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반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또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러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지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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