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21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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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민방위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광주 서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제외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공무원 B씨는 2018년 A씨의 부탁으로 받고 해당 지인의 훈련을 재차 빼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훈련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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