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 메이셀 간 불법ㆍ편법계약 의혹 조사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전곡해양산단 내 아리셀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에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지난 25일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이 이날 아리셀에 대해 공식적인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작업중지 명령이 화재 이틀 후 내려진 점에 대해선 "실제로는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작업은 중단돼 있었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명령한 것이 오늘 오전 9시부라는 의미"라고 민 본부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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