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사항 수집해 협박
[홍성=최복규 기자] 환경 기자를 사칭하며 건설 현장의 위법사항을 수집, 건설사를 협박해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60대 공갈범이 구속됐다.
25일 충남경찰청은 상습공갈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 등을 활용해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이를 빌미로 업체 6곳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업으로서 내 일을 한 것일 뿐, 업체들을 협박한 적 없고 돈도 정당하게 받았다”라며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업체에 자신을 환경 기자 및 한 환경단체 대표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주며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회유해 자신의 환경 단체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비와 연회비, 환경 컨설팅 중개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8900만원을 뜯어냈으며, 피해 업체들의 위반 사항에 대해 100여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악성 민원 신고를 넣기도 했다.
특히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장까지 제출하며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러한 행태에도 피해 업체들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수사로 A씨 범행을 포착한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실형을 살다 나온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스스로를 환경단체장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속한 환경단체는 공식적으로 민간 단체로 등록된 곳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건설 현장 내 비슷한 피해 여부와 공범 및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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