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료로 요양급여 2억 빼돌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12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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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한의원 7곳 명단 공개
복지부, 부당이득 환수조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으로, 이들 요양기관들의 평균 3074만원의 거짓 청구를 했으며, 총 금액은 2억14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한 곳은 최고 4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2024년 4월11일까지 공개되며, 자세한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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