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쓰레기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오는 5월15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29건의 산불 중 22건이 봄철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7건, 480만원에 달하며, 지난해 봄철 별량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영농 활동 현장 등을 방문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순천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위반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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