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1일까지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업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 재정 누수 실태가 심각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요양급여 누수를 줄이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다.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면 의·병원이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는 구조다.
누수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위치한 A내과 의원의 경우 진료시간이 끝난뒤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을 위한 장소로 병원을 제공하고 , 자신이 치료 행위를 했다며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 부터 면허를 빌려 이들을 폐쇄 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 비용 약 16억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전북의 C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의사를 많이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 급여 약 258억원을 부정 수급 했으며, 인천 소재의 D 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환자 163명을 2472명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적발됐다.
권익위의 따르면 A 내과 관련자(의사, 무면허 시술자, 가짜환자 등)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으며, B병원 관련자 (간호사, 의사, 행정원장 등)은 의료법위반 혐위로 기소됐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 요양병원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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