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평소 지역내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불편 사항 개선은 물론 건강 문제,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역시 현장에서 들은 노인들의 의견과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조례 제정 소식을 접한 한 노인(연희동 경로당 이용)은 “연희동은 오르막길이 많고 언덕이 높아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 잠을 못 잘 때도 많았다. 무릎 수술비 부담을 덜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실제 지원 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쪽 무릎은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원 한도에서 수술 비용을 지원 예정이다. 다만 실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를 제정한 김 의회운영위원장은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수술을 포기한 채 통증을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 어르신들이 병을 키우지 않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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