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안양식 서울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비례대표)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안 위원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예산, 조직구성권 등에서 집행기관 의존적인 구조 속에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법'에서 담지 못한 조직구성권이나 세출예산권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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