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등 마약·대포차 판매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2 16: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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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일당 무더기 검거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경찰청이 SNS를 통해 마약 및 대포차(무적차량)을 불법 유통및 판매한 조직과 이용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내국인 A씨(40), 태국인 B씨(40) 등 7명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및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 5명, 마약을 구매·소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명을 각각 구속하고, 이를 이용한 28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들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대포차를 활용하는 점을 포착해 대포차 유통 조직도 특정해 검거했다.

A씨 일당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의 도박장·전당포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차량과 차량 번호판 등을 훔쳐 만든 대포차와 야바·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단속으로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국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한대당 500~700만원으로 500여대를 판매했다.

폐차 의뢰 등으로 운행 정지돼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포차를 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차량을 다시 훔쳐와 다른 외국인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차량 8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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