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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라 부평구의원 |
부평구의회는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명시한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동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놀이 활동 관련 실태조사·연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평구가 아동 친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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