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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종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광규 서울 종로구의회 부의장이 최근 동숭동 129-338 인근 골목길을 방문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역은 보행로를 점유한 무허가 건축물 두 채와 빌라 옆 옹벽으로 인해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사람이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다.
이 의원은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청 건축과, 주택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현존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두 채인데 1981년 이전 존재가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의거 단속 유예 대상이다.
옹벽은 2021년 4월 발생한 ‘광명가든레지던스 옹벽 붕괴 사고’로 보행 안전을 위해 2021년 8월 축조한 합벽식 옹벽이다.
현장답사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구유지 도로점용료 부과 방안, 무허가 건축물 이전 방안, 세입자 거주지 이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의원은 “주민 안전과 보행권 보장을 1순위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여러 부서가 연관된 사업인 만큼 종로구의회에서 중심을 잡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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