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회의규칙도 30년 만에 전부개정
▲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진행하고 있는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 사진=해남군의회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규칙안’ 11건 등 자치법규 총 26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새해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해남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이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인사권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게 된 것이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8건의 규칙 안을 새로 제정하고, 근거 법규가 미비해 유명무실한 ‘해남군의회 표창 규칙’을 폐지했다.
또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해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사항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고,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적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과 윤리특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했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소속, 직무범위 조항 등을 신설해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하며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해남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했다.
특히,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은, 1991년 지방의회 개원당시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제정돼 12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오다가, 지방자치 30년이 지나는 동안 개정된 법령과 조례입법에서 새로 정립된 여러 원칙과 기준에 맞춰 전면적인 개편을 마쳤다.
김병덕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부여되지만, 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은 오로지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의결된 조례, 규칙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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