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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호의원 조례안 발의 사진(광양시의회) |
광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은 노동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동인권 개선 민간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 ▲노동실태 점검.계도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구축, ▲청소년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특히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민.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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