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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강남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강남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업 소개,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남구의 사업체 수는 2021년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최대 규모인 11만 7천여 개로, 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2만6299개)이고, 이어서 전문·과학기술업(1만5966개), 숙박·음식점(1만2202개) 등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법령에서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우선구매를 장려하고 있지만, 우리 구 기업 사정에 맞는 우선구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강남구 전체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은 14.5%(2020~2022년 통계치)”라며, “이 조례가 발의되면 다양한 시책을 통해 관내 업체의 물품 사용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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