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강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문현섭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여 거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중 당초 영구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문현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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