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주차장 차량 침수... 지자체 책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08 0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法, 손해배상 책임 50%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해 복개구조물 위에 있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성준규 판사)는 M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이같은 피해 차량 보험계약자에게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영향을 고려해 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손해액 3307만원 중 1653만5000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성 판사는 "도가 당시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에도 이곳에서 유사한 침수 피해를 경험했던 만큼 도는 복개구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침수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를 안내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10월5일 태풍 차바에 의한 집중호우로 제주 도심을 지나는 하천 중 하나인 한천 하류가 범람,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됐다.

이곳은 과거 도로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하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어 복개공사를 한 곳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