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경력직,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 1년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전액이 환수되며 1~2년 이내 재임용될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80%를 국가에 되돌려 줘야 한다.
또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심사.결정권한을 각 부처장관인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7월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연합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치매관리사업 ‘경남도지사 표창’](/news/data/20251222/p1160278600517158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