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기업이 홍업씨에게 건넨 22억원이 대가성이 없고 국정원장이 건넨 수천만원도 단지 ‘떡값’이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대가성 여부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법해석의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도 부당한 돈을 받는 경우 신고하도록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건넨 돈의 성격과 규모, 전현직 국정원장이 준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한 만큼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은 반복되는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시해 온 ‘권력형비리 근절대책’에 대한 입법에 착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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