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노파라치’비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2 19:0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500여개 노래방에 “주류판매 촬영” 협박편지 인천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업소에서 주류 판매 현장을 촬영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내 1500여개 노래방 업주 대부분에게 ‘노래방에서 술 파는 행위를 촬영했다.

벌금 몇 100만원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0만원을 온라인 송금하라’는 협박편지가 발송됐다.
이 편지 발송인은 자신을 ‘노래방에서 술파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비디오 촬영하는 노파라치’라고 소개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지만 나는 아무한테나 돈만 받으면 되니 아래 계좌번호로 10만원을 송금하면 테이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인천시가 노래방 주류판매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 발송인이 전국 노래방에 무작위로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편지 발신지인 대구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발송인이 모 은행 대구 수성구 범호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을 밝히고 계좌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노래방 주류 판매행위 신고 포상금제는 광주 북구청, 대구 수성구청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술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노래방 업주는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0일부터 영업폐쇄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siminnews.net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