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육아휴직 불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4 1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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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별정·계약·정무·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불허는 평등권 침해이고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중요 모성보호제도인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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