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잘못발급으로 배상판결 받았어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4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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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구상권 청구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강북구가 김중철(재무과)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중철 씨는 인감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던 노조지부와 구청 측의 마찰도 일단락 됐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이수덕(강북구청) 정책기획 단장에 따르면 북부지원 민사합의 2부는 지난 2일 강북구가 김중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단장은 “인감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구청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재판부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북지부는 김중철 씨에 대한 구청의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월 2일부터 10월 1일 까지 92일 간 천막농성을 단행, 구청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김중철씨는 지난 96년 7월 미아8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토지전문 사기단에 인감증명을 발급,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해야할 상황에 놓여있었다.

피해자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구청의 과실을 인정하고 인감을 발급했던 김씨와 강북구에 손해배상 할 것을 판결, 구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김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김중철씨 개인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며 “직협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두고 농성을 벌이기보다는 양측이 서로 현실적인 협조를 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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