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무 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담당 장관은 22일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고위 관료직에 민간출신 전문가 채용, 고급 공무원 배출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고위 공무원 직무개혁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차관 등 최고위직 500명,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직 수천명 등 고위공무원들의 급여는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들부아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국가와 공직 사회에 개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 급여 중 15-20%를 성과급으로 돌려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돼 공직사회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고급 정치인, 고위 공무원, 공기업 경영진 등을 배출하는 특수 국가 교육기관인 ENA는 연수제도, 졸업생 배치 방식 등이 바뀐다.
ENA는 지방, 유럽연합(EU) 기구, 공기업 등의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게 되며 ENA 졸업생들은 그동안 본인 희망 위주로 근무 기관과 직책을 선택해왔으나 앞으로는 희망 근무 기관만 본인이 지정하고 직책은 성적에 따라 정해진다.
◆도쿄, 교장·교감 강등권고제 도입
`일단 교장·교감이 됐더라도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면 자진해서 평교사로 내려가라’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는 학교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는 공립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평교사로 강등을 자원하도록 권고하는 `희망강등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5단계인 근무평가에서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2차례 받은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연수를 시킨 후 교육위원회에서 연수내용을 심사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강등을 자원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공립학교 교장과 교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등시킬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강등 당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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