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하남시 공무원들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는 중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을 점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사전검토 항목은 ▲정책현안의 현황과 실태 ▲시민과 관련전문가 등 숙의 과정 ▲정책(사업)의 영항 및 효과성 분석 ▲법령 및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총 9개 항목이다.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일자리, 규제혁신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검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연 2회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호 시장은 “시정 각 분야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지방행정은 주민에 의한 참여와 협치를 지향하여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핵심가치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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