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전남경찰청차장과 이모 전 광주 북부서장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이나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최 전 청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1인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최 모 전 목포서장과 배 모 광주 남부서 정보과장, 송 모 전남 고흥서 정보과장 등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뇌물성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된 이 서장과 S축산,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부적절한 뇌물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광주 모 경찰서 이 모 경위에 대해서는 전남청에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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