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한다”며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의사 자격이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모(37)씨는 지난해 6월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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