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변호사는 정석합동법률사무소의 김정태씨와 인재합동법률사무소의 김강연씨.
이들은 앞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입법·법률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등의 자문을 맡게 된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