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전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업무소홀이나 방치사례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명절분위기로 이완되기 쉬운 자치단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직감찰의 중점사항으로서는 먼저 국민생활 불편사항과 각종 재난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행정 해태·지연처리 등 민원실 운영 실태와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대중교통대책 및 응급의료체제 확립대비 상황실 운영 등을 확인한다.
또한 행자부는 금품·향응수수, 추석절 특별점검 및 단속을 빙자한 간섭이나 요식업체로부터 금품수수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조리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생현장 방치로 주민에 고통을 주거나 무사안일한 일처리 및 기강해이 등 위법사항 적발 시는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