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불복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9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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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권 침해… 가처분신청도 병행”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간의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서울시는 19일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가 헌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의 정지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동시에 가처분신청도 병행키로 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감사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다른 시·도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심판청구의 배경에 대해 “현재 정부의 합동감사를 ‘준법감사’로 받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해석을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기한(불변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에 관한 최종적인 헌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신청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해진 감사기간 동안 자치사무 중 법령위반사항에 한하는 ‘준법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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