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원(다선거구)은 지난 18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법 43조에 의거,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접한 공장, 주택 등의 신축부지를 제외한 지역의 개발 사업자체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공장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시 신청지가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신청지로 진입도로를 개설, 사업부지와 같이 도로대장을 작성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일괄 신청해 공장설립 승인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6년 5월부터는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진입도로에 대해 국토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맞느냐”며 도시과장을 상대로 반문했다.
따라서 그는 “국토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이며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이 판단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강태선 의원은 사회복지과 행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묘지와 공설묘지에 대한 종합적인 항구 대책을 요구했으며 이중효 의원(가선거구)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에서 관내 폐석산을 이용한 축산실내 품평회장 건립에 따른 용역비 1500만원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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