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정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중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기의 불합리성 및 근시안적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정 회장은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수렴절차강화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능과 자율권을 심각히 무력화시키는 발상”이라며 “이를 즉시 중지함이 마땅하다”며 반박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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