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휴직 공무원들, 기업서 뒷돈 챙겼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25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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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공정위 직원 11명 6억여원 받아 “해당 공무원 일벌백계를… 개정안 제출키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민간휴직을 신청, 기업·법무법인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해당기업으로부터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 부당한 ‘돈’을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25일 “공정위 소속 민간휴직 공무원 11명이 6개 기업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 수령이 금지된 금전 6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각각 김&장 법률사무소(5명), 법무법인 태평양(1명), 법무법인 율촌(1명), 포스코(2명), 삼성카드(1명), 삼성경제연구소(1명)에 민간휴직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간기업과 맺은 약정보수 또한 휴직 전 공무원 보수 총 수령액과 비교해 1인당 연 평균 2800여만원이 많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민간휴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평가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 받아 왔다”며 “평가과정에서 이들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지만 위반사실 지적은 커녕 이들이 법령상 복무규정을 탁월하게 준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이 민간근무를 하던 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 십건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을 뿌만 아니라, 복직한 이후에도 근무했던 기업이나 법무법인과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근무 전과 복귀 뒤 2년 동안은 해당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간휴직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해당 정부부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들은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에서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조치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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