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회계제도를 운영·처리하여 왔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구의회는 이번 복식부기회계제도 강좌에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의성과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며 유사한 조직간의 비교가능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를 위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미선 기자 w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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