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회계제도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5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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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오늘 강좌… 재정투명성 제고 기대 서초구의회(의장 김진영)는 지방재정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해 기록·분류해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강좌를 16일 연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회계제도를 운영·처리하여 왔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구의회는 이번 복식부기회계제도 강좌에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의성과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며 유사한 조직간의 비교가능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를 위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미선 기자 wo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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