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49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50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인천시의회 규칙 일부개정안 등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임시회 운영계획안에서 오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각 실, 국별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 조례청원 및 현지시찰 등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인 뒤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시 및 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인 후 11월3일 폐회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 처리 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별 부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등 5건이다. 또 산업위원회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처리한다.
시의회 규칙 일부개정안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4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상정돼 제149회 1차 정례회에 이어 왕성한 의정활동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이재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성숙 의원외 24인이 발의한 ‘인천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 김성숙 의원 외 21인 발의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을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중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인천시의회는 국회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문일답 방식의 도입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질문 제도 운영을 위해 질문순서를 일문일답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우선 하도록 하는 등 회의규칙을 개정,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제151회 제2차 정례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시정질문 제도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심도 있고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곤란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것.
한편 시의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의결내용은 오는 11월15일부터 24일까지 60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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