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정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6년 미만의 공무원은 동 휴직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가일수가 3일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법정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간 3일부터 최대 20일이다.
아울러 출산휴가 기간의 배치 및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의 휴가실시는 그간 행정해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90일 중 산후에 45일 이상 휴가기간을 배치하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하는 때(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 모자보건법 제14조위 규정에 의한 경우는 인정)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그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임신 16주 이상~21주 이내는 30일까지, 22주 이상~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 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하에서 인적자원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 노령화 및 젊은층 인구감소 등으로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감안,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혈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 예비군훈련 시간처럼 공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재택근무의 도입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 없이 ‘공무원휴가업무 예규’의 특례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운영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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