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백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표준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율 대폭 확대, 결산서 포함한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출장비 신용카드사용 원칙 등이 포함 됐다.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동기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제4기 16개 광역 및 234개 기초의회 총 4182명 의원이 1인당 487만원, 총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녀온 해외연수가 지역 현안이나 의정 연구에 필요한 선진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는 무색하게 지역 구분 없이 절대 다수의 의회가 ‘관광성 외유’ 일정으로 채워졌다”며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에 표준조례안을 제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 제정 권고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공노는 흥사단관 함께 지방의회 스스로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발생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활용하여 감시 및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단체는 전공노 지부 및 흥사단 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해 해외연수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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