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연 ‘자치·행정제도 개혁의 방향’이라는 세미나에서 경기대학교 김익식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각 도에 검토를 요구한 ‘대도시 특례검토대상 사무’ 31건 중 14건(45%)만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나머지 9건은 미수용, 8건은 부분수용에 그쳤다.
사무별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의 경우 도는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계획수립으로 도시 공간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며 사무위임을 사실상 거부했다.
농지전용허가권도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에 권한을 존치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근해어업 허가 등 역시 광역행정 차원의 수산자원 보호관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사무위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도 대도시 시장이 국유재산 매각승인과 처분을 동시에 수행하면 국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지방도로 점용허가 및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연결 허가권과 도의 지도감독 배제 등에 대해서도 도는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광역행정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을 대도시에 위임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난개발 가능성을 들어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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