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4월28월 시행)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청렴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다.
또 직무 수행과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공적 기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강연,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심의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더불어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 등을 보낼 수 없으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할 수 없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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