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업체선정 관련 돈받아…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9 1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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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9일 업체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거래를 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현직 간부 유 모(53)씨와 군납업체 V사 대표 박 모(49)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전자전 장비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해 생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200만원씩 모두 1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제품을 개발하던 G업체에 전원공급기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국방품질관리소 전직 간부 강모씨에게 3억8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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