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전자전 장비체계개발사업과 관련해 생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200만원씩 모두 1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제품을 개발하던 G업체에 전원공급기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국방품질관리소 전직 간부 강모씨에게 3억8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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