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미디어텍은 “빌려간 제작비 12억원을 갚으라”며 ㈜청암영상테마파크와 주 김종학프로덕션, 김종학 피디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텍은 소장에서 “김종학 감독의 부탁을 전해듣고 12억을 제작비 용도로 청암영상에 빌려준 줬으나 아직까지 한푼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암영상은 방송이 시작되기 전 까지 빌려간 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갚으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디어텍은 “청암영상이 빌려간 돈을 김종학프로덕션 또는 김종학 개인에게 대여했을 것”이라며 “김종학 감독 역시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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