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인플레이는 “브랜드 판매 계약 및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유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플레이는 소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제품류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는 조건으로 3년간 의류 브랜드 판매를 위한 홈쇼핑 방송 및 광고 등에 대한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6년 11월 ‘에질리(Ezili) 바이 걸프렌즈’라는 명칭의 의류판매를 시작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는 또 “유리가 지난해 9월 지인 등과 함께 ‘보투스62’라는 브랜드의 의류판매를 위한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면서 해당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가 지상파 방송 등에 고의로 출연하지 않고 다른 출연 제안에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 또한 위반했다”며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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